'술집서 만난 여성 성폭행' 경찰, 2심 감형…"피해자와 합의"

기사등록 2022/11/24 10:39:20

최종수정 2022/11/24 11:52:43

술집서 만난 여성 데려와 성폭행 혐의

1심 "경찰이 중범죄 저질러" 실형 선고

2심 "잘못 인정, 피해자와 합의" 집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와 감금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인 정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피해 여성을 간음할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은 뒤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2시간 동안 못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난 8월 1심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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