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도림역 전동킥보드 뺑소니' 혐의 50대 검거..."피해자 하반신 마비 우려"

기사등록 2022/09/29 16:54:55

최종수정 2022/09/29 16:59:42

도림천 운동로 횡단보도에서 남성 충돌하고 도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구속영장 신청 검토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22.09.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22.09.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행인을 치고 달아나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 운동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에 대한 신원을 특정, 추적한 끝에 지난 27일 검거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목뼈에 금이 가고 좌측 쇄골이 골절됐으며, 목뼈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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