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하고 45회 연락한 20대 여성…징역 1년

기사등록 2022/09/26 15:03:17

최종수정 2022/09/26 15:55:44

2월부터 전화를 받지 않자 스토킹 시작

열쇠 수리공 불러 현관문 파손 혐의

음식물 전달 가장해 공동현관 열기도

法 "잠정조치 무시…엄정 선고 불가피"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십회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4~5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40)씨가 지난 2월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1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B씨에게 총 9회 전화하고 2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2회 피해자 주거지를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4월29일부터 6월28일까지 피해자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연락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5월24일부터 7월4일까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연락하는 등 총 45회에 걸쳐 스토킹을 지속하고, 심지어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오빠 나야 어디아파? 건강히 잘 지내지? 오랜만에 연락해봤어", "열받네 내가 싸구려야? 왜자꾸 씹어?", "오빠 무슨일 생겼지? 유부남이야? 그러면 얘기안할게. 꺼져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또한 7월4일 새벽 5시께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음식물을 건네주러 온 것처럼 가장해 경비원이 공동현관문을 열게 해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상당 기간 스토킹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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