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지난 8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1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손해보험사에 피해 접수 신고됐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접수된 차량 침수피해는 9986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차량이 침수돼 보험금을 받는 가입자는 내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침수피해 보상받은 가입자는 1년간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반면, 전체 보험료 인상·동결·인하 여부는 이번 침수 피해를 포함해 하반기 손해율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