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다짜고짜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2심 감형, 왜?

기사등록 2022/08/14 08:00:00

1심 징역 5년→2심 3년 6개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소음 문제로 숙박업소에 함께 장기 투숙하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0시 10분께 자신이 투숙 중인 광주 모 숙박업소에서 같은 층 다른 객실에 있던 지인 B(4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객실 출입문을 여닫는 소리가 너무 크고, 객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술을 마신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품었다.   

A씨는 범행 당일 같은 층에 거주하는 누군가가 출입문을 세게 닫자 B씨가 한 것이라고 여기고 B씨의 객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복역할 때 B씨를 알게 됐고, 자신이 장기 투숙 중인 숙박업소에 B씨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점,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중한 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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