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로비한 적 없다"

기사등록 2022/08/08 19:44:38

최종수정 2022/08/08 21:27:25

지난 2월4일 구속된 지 185일여만

취재진 질문에 "문제 된 일 한 적 없다" 억울함 호소

[의왕=뉴시스] 박종대 기자 =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말하고 있다. 2022.08.08.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왕=뉴시스] 박종대 기자 =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말하고 있다. 2022.08.08.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왕=뉴시스] 박종대 기자 =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풀려났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3분께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비가 오는 날씨에 우산을 쓰고 나온 곽 전 의원은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착잡하다. 사람을 형사처벌하려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저는 문제가 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를 취재진이 묻자 “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증거로 하나하나 다 제출할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보석 결정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은행에 로비했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철회했다”며 “제가 하나은행에 로비한 적이 없고 제가 로비를 청탁했다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과의 간단한 질의응답을 마친 뒤 미리 구치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하얀색 GV70 SUV 차량을 타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이 지난달 21일 낸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두 차례 구속시도 끝에 지난 2월 4일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곽 전 의원은 영장 발부 185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3억원의 보증금을 조건을 제시했고, 그 중에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실할 수 있도록 했다. 50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석 조건에 포함됐다.

곽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들을 통해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금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무마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화천대유에 이득을 주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 주장은 증거 없는 의혹 제기뿐이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일관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오는 10일 보석 후 첫 공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증인석에 앉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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