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

기사등록 2022/01/24 06:00:00

최종수정 2022/01/24 06:06:12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범위 24일부터 확대

인과성 불충분, 절차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

입원치료자, 보건소에 진단서 등 서류 제출

"예외대상 분류돼도 접종금기·예외자 아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 이상반응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과 의학적 인과성이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시설 출입시 예외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이들을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상반응을 경험한 이들이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이상반응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4-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이상반응은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TTS 등이 있다.

접종 후 6주 이내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로 인정된다.

인과성 불충분 판정자는 진단서 없이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네이버·토스·패스(PASS) 앱 등에서 접종 내역을 갱신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한 이들은 이날부터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입원 치료 사실이 적힌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 1곳에서 전산 등록을 마치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쿠브 앱 등 모바일 앱에서 접종 내역을 갱신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예외 대상자는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연기 통보자 ▲백신 구성물질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또는 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 연기자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등이다.

이번 조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1만7000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다. 단,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을 연기한 경우에는 예외확인서 발급 후 180일까지 유효하다.

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접종 금기 또는 예외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입원 치료자는 이상반응 의심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2·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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