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숨겨 화나" 동거남 잔혹살인…2심서 22년→25년

기사등록 2021/11/25 11:31:53

최종수정 2021/11/25 13:46:43

자신의 틀니 숨겼단 이유로 살해 혐의

1심 "잔혹하게 살해"…징역 22년 선고

2심 "폭력 실형 전과 있어" 징역 25년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의 틀니를 숨겨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형의 집행이 최종적으로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상세불명의 정신진환을 앓고 있는데, 2019년 4월 이후로는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았다. 이런 증상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새벽 자신과 동거하던 남성 B(59)씨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잠들자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틀니를 숨긴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 무시하고 틀니를 숨겨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억압한 후에 수회 목을 누르고 물건을 신체에 집어넣고, 둔기로 찍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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