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소상공인 지원·손실보상' 쟁점

기사등록 2021/10/14 03:00:00

최종수정 2022/10/21 20:32:37

골목상권 침해 논란 비판 이어질 듯

사업부실 등 내부 문제 지적도 전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와 손실보상위원회는 100% 손실 보상 결단하라'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와 손실보상위원회는 100% 손실 보상 결단하라'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대상이다.

이날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모임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소상공인들은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이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면서 향후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영업시간·인원 제한 철폐 등의 거리두기 완화 요구와 온전한 손실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일 전국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소실보상 비율과 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에 대한 산자중기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 구제 방안이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애매모호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예측된다.

중기부 국감처럼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부실, 역할부족, 정책실행 미흡 등 산하기관들의 내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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