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0대 모욕죄 고소 취하…野 "사과 한 마디 못하나"

기사등록 2021/05/04 18:32:07

"文, 비난 여론에 등 떠밀린 고소 취하"

"국민 입 재갈 물리려는 행태에 맞설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0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국민의힘은 "여론에 등 떠밀린 취하"라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또 문 대통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고소를 취하하면서 새삼스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진심이라기보다는 비난 여론에 등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 식 취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고소가 권력의 겁박으로 느껴져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을 30대 청년에게 '미안했다'라는 말 한 마디는 왜 하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의(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청와대는 비난 전단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라며 내부적으로 고소 강행 기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정의당에 이어 이날 참여연대에서도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 미래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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