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위반시 벌금 부과
코레일은 1호선 객실에서 방뇨행위를 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00시 6분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49분 → 천안역 3일 00시20분)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전동열차에 대해 당일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실시간 1호선 노상 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포함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