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법 맞아"(종합)

기사등록 2021/02/23 16:51:28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나친 과장' 주장에 재반박

"고객정보 모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

한은 금통위도 공식 입장 "해당 부분 보류해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2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한은 업무보고에서 은 위원장이 빅브라더 논란과 관련해 "전화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 "통신사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통신사라 하더라도 여러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기록을 강제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그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빅브라더"라며 "(고객 정보)를 모아 놓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급결제 안전성 훼손 우려, 소비자보호? 번지수 다른 것"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관리·감독 업무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데 금융위가 그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금법 개정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에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정보를 집중시켜 관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면서 "소비자 보호는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가능하다. 전금법 다른 조항에 소비자 호보를 위한 장치는 이미 마련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감독 당국이 컨트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전성이 생명인데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 정보까지 금융결제원에 넘어가게 되면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감독당국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건드리는 것은 번지수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도 "전금법 개정안 해당 부분 보류해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조항을 보류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금통위는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은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의 입장은 이 총재와 이승헌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다.

금통위는 "내부 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과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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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법 맞아"(종합)

기사등록 2021/02/23 16:51: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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