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문체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반대…대책 논의 중"

기사등록 2021/02/23 17:00:09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내일 회의"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출판계는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고시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성명과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장을 조율 중이며 내일 회의를 열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도 했다.

출판계는 지난달 15일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작가단체들은 이 통합 표준계약서가 저작자(작가)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 발표된 것이라 주장하며 반발했다.

한국작가회의,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저작권 존속기간을 기존 관행으로 통용되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악'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에 출판계는 표준계약서일 뿐 무조건 이 계약서대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작가 단체들의 입장은 여전하다.

출판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출판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판계 목소리를 따로 담은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판계는 "그간 갈등 해소를 위한 작가단체와 만나 협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부처 표준계약서 고시를 추진하는 게 있었다 보니 그 전에 무언가 공식적인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출판계 관계자는 "우선 출판계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율하고 협의해 나갈지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고시했다.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누고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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