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 의결…'노동이사제' 재계 전원 반대(종합)

기사등록 2021/02/23 16:33:32

지난해 노사정 주요 합의 6건 최종 의결

관광업 고용안정, 배달기사 산재 확대 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엔 경영계 '부동의'

親 노동 입법 두고 재계 항의 반영된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인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인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대변할 '근로자대표제' 개선 등 지난해 노사정이 이룬 주요 합의 6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경영계 전원이 반대하고 나서, 민간 확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으로 열린 본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포함한 6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지난해 경사노위 산하 의제·업종별 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이룬 합의에 따른 것이다. 본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은 법적으로 이행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근로자대표제 합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를 대신해 사용자와 협의한다. 유연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근로시간, 경영상 해고의 협의 등 노동관계법상 30여개 영역에서 그 역할이 명시돼 있다. 국내 노동조합(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다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문 발표 기자브리핑'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문 발표 기자브리핑'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근로자대표제 합의는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선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에서 노사정은 현행법상 근로자대표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노사정은 합의를 통해 근로자대표 선출 시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본위원회에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공공기관 합의)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이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경영계 위원 5명 중 공석 1명을 제외한 4명 전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반대했다. 경영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될 경우 노사관계 대립이 심화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의 반대는 노동 친화적 입법이 잇따른 데 따른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이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영계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에 회의적 시각이 커진 것이다. 실제 경사노위 내 실무 협의체인 의제별 위원회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불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원하는 의제가 도드라진 상황인데 경영계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협의를 통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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