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노조' 기업도 근로자대표 선출해 협상…경사노위 만장일치 의결

기사등록 2021/02/23 14:12:45

지난해 노사정 주요 합의 6건 최종 의결

관광업 고용안정, 배달기사 산재 확대 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엔 경영계 '부동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인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인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도 근로자대표를 직접 선출해 사측과 노동 여건 개선을 요구·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 기반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으로 열린 본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포함한 6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지난해 경사노위 산하 의제·업종별 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이룬 합의다. 본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은 법적으로 이행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근로자대표제 합의)'을 의결하는 데 만장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를 대신해 사용자와 협의한다. 유연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근로시간, 경영상 해고의 협의 등 노동관계법상 30여개 영역에서 그 역할이 명시돼 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다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제 합의는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선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에서 노사정은 현행법상 근로자대표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앞으로는 근로자대표를 투표로 선출한다. 이 때 직접투표 외에도 비밀·무기명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용자 측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이나 방해를 할 수 없다.

이날 본위원회에선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합의,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 등의 내용도 의결됐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도 의결됐다. 그러나 본위원회 사용자 위원 5명 중 공석인 1명을 제외한 4명 전원이 반대했다. 경영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심화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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