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염전 소개·감금·폭행한 6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1/02/23 05:01: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염전에 보내거나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영리유인·직업안정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자체 등록 없이 7차례에 걸쳐 6명을 전남 한 지역 염전 등에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775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목포역 광장에서 처음 본 50대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꼬드겨 원룸 등지에 B씨를 3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염전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개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공범들과 함께 B씨를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밖에 나가면 코로나19에 걸린다'며 달아나려던 B씨를 마구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한 다음 염전 업주에게 소개했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개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감금·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누범 기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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