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동일공간 거주가족 5인금지 예외…"노인·장애인 돌봄 필요시에도"

기사등록 2021/01/02 12:32:11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전국 확대 적용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4명씩 쪼개기X

스키장 밤 9시까지 운영허용…인원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종교행사 비대면만 허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해의 마지막 때를 일컫는 '세밑' 한파가 시작된 30일 서울역 중구임시선별진료소 컨테이너에서 의료진들이 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2020.12.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해의 마지막 때를 일컫는 '세밑' 한파가 시작된 30일 서울역 중구임시선별진료소 컨테이너에서 의료진들이 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가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적용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재개되지만 이용인원은 제한된다. 숙박시설도 기존 50%이하에서 3분의 2이내 예약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집합금지됐던 학원도 돌봄공백 등의 문제를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과 교습소는 운영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책의 핵심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게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전국에 적용한다. 지자체별로 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

다음은 중대본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다. 예를 들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이다.

개별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과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가지 가능하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공무와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한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허용되는가.

"돌봄, 임종 등을 위해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 지정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된다."

-의무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해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도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가.

"지인이 같이 식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기업의 직원 채용면접, 회의 등도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되는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4명이 넘는 인원의 식사는 가능한가.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돼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되는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수를 나눠 이용은 가능한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가.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 달리하는 가족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도 4명까지만 허용되는가.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된다."

-과외교사, 학습지 교사 등의 가정방문도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되는가.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된다. 스터디 그룹은 조치가 적용돼 4명까지만 허용된다."

-뮤지컬공연 연습 등도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는가.

"뮤지컬 배우 등이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공연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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