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하고 여학생에 책임 돌린 70대男 항소 기각…실형

기사등록 2020/10/28 13:19:19

최종수정 2020/10/28 13:21:19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린다" 잘못 피해자에 돌려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7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4시46분께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굣길이던 여고생 B양 자리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신체부위를 여러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부 앞으로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립니다"라는 탄원서를 재출해 재판부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A씨는 증거사진을 보여주자 "나는 쫓아가면서 만지고 그러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줄곧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여왔다.

1심 재판부도 A씨의 이러한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비춰 보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性行)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4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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