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버릇 못 버린 60대'…술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0/10/01 10:37:0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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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출소 1년 만에 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전 11시 35분께 전북 진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B(53)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5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그는 또 2018년 9월 19일 오후 9시 45분께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약 200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해 9월 출소했으나 1년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추돌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2017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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