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김원식 세종시의원 금품수수금지 등 혐의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0/09/29 11:22:35

대전지검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발장 제출

[세종=뉴시스]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세종=뉴시스]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28일 김원식(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부패방지법 제7조의 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등이다.

김원식 시의원은 최근 직위를 이용한 도로 개설로 인한 사익 추구,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수 무상 취득, 창고 불법 용도 변경 등 각종 의혹을 받으며 비판을 받아왔다.

29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2, 3대 시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 의무를 망각하고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 세종시의원 윤리강령 제3조(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를 위배한 동시에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바라며, 이번 일로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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