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다툼 끝에…' 50대 女, 80대 노점상 할머니 밀쳐 골절상 실형

기사등록 2020/08/06 13:42:05

법원 "공소사실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없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노점상 자리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80대 할머니를 쓰러뜨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 수협수산물공판장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2시30분께 옆자리에서 장사를 하던 B(83·여)씨와 시비가 붙었다. 리어카가 자신의 자리를 침범했다는 B씨의 잔소리가 계속되자 화가 난 것이다.

B씨의 잔소리가 멈추지 않자 결국 화가 폭발한 A씨는 물건을 진열하는 가판대와 생선건조대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더욱 화가 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해? XX년아, X년아" 욕설과 함께 B씨의 가슴을 밀쳤다.

넘어진 B씨는 팔목 부위가 골절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A씨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자해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밀친 적도 없는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누워 경찰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병원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떠밀려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노점상을 운영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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