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SNS 접속한 학생 체벌 교사 벌금 350만원

기사등록 2020/08/06 12:30:2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수업 중에 SNS에 접속한 학생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중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2명의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스테인레스 봉으로 발바닥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폭행의 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료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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