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8620~9110원 제시

기사등록 2020/07/13 17:31:04

노사 입장 여전할 경우…해당 구간 내 공익案 표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시급 8620원~91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1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올해보다 0.35~6.1% 인상된 구간 내에서 심의를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9일 제6차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9.8% 인상된 9430원, 1.0% 삭감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잇따른 삭감안 제출에 반발한 노동계는 당시 회의에서 전원 퇴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날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는 경영계가 또다시 수정안으로 삭감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통해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공익위원 안을 제시,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재적 과반 14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결정이 이뤄진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각각 2차 수정안 제출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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