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상승세 꺾여…양도세 중과 면제 12만8천채"

기사등록 2020/01/14 10:53:26

"수요와 공급, 청약 등 모든 제도 개선 놓고 보고 있다"

"실수요자 부담 안 되는 수준으로 집값 조정이 바람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2019.12.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2019.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올해 6월까지 10년 이상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 아파트가 12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8000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인 만큼 6월 말까지 적지 않은 처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늘리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대책 전의 급격한 상승세가 상당 부분 꺾였는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계속 주시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요와 공급, 청약 등 모든 제도 개선을 놓고 보고 있다"며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집값 안정 정책 목표와 관련해선 "최근 짧은 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의 경우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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