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재판 돌입…일가중 세번째

기사등록 2019/12/03 06:00:00

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구속상태 재판…준비기일 불출석 전망

조국 5촌 조카·아내 정경심도 재판 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 사건이 3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다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돼 현재 수감 중이다. 다만 이날 재판에는 조씨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첫 번째 준비기일인 만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조씨 측 의견도 들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조씨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증거와 증인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듣고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 측이 무변론으로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에 출국토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조씨는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6일 첫 번째 첫 공판이 열린다. 또,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경우 표창장 위조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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