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대 신라시대 왕관 현금화해 주겠다"…사기혐의 7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19/10/08 11:22:41

(사진=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팔아 이자까지 수억원을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6~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지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권 수표로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주면 비밀리에 알고 있는 시가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현금화하고 그 대가로 원금에 더해 5억원을 당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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