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명희 본부장 "日 '3개 품목' 수출규제 WTO 협정 위반"

기사등록 2019/09/11 11:59:24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에 제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만을 특정한 이런 수출규제 조치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최혜국대우 의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본부장,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의 일문일답.

-왜 지금 시점에서 WTO 제소 결정을 내렸는지.

"(유 본부장) 정부는 3개 품목의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WTO 제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한 분석과 WTO 협정 불합치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제소를 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전환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본다. WTO 제소를 통해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또한 일본 수출허가제의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소에서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건을 넣지 않은 이유는

"(유 본부장)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7월 초부터 시행돼서 이미 수출 제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의 조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 정도가 WTO 제소에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파악됐는지.

 "(유 본부장)이번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일본의 조치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시하게 된다. 이후 패널을 설치할 때는 보다 자세한 자료가 사용되고 관련 통계도 포함될 수 있다."

-일본의 맞제소 가능성은 없는지.

"(정 협력관) 우리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일본의 조치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WTO 제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맞제소를 해도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번 제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제소 절차는 얼마나 걸리는지.

="(정 협력관) 양자협의 요청 이후 양국은 60일간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는 최소한의 기간이고 이후에도 양국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 측은 적절한 시기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절차는 일종의 재판으로 이를 더하면 평균적으로 15개월 정도 걸린다. 다만 이는 평균치로 이보다 짧거나 길 수 있다."

-장기화되면 2~3년도 걸릴 수 있나.

="(정 협력관) 가장 긴 사례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 끝난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이다. 거의 4년 가까이 진행됐다. 최근 들어 분쟁 건수가 많아지면서 상소심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다."

-양자협의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 협력관) 아직 양자협의에 참석할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일본 측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참고로 지난 조선 관련 WTO 분쟁에서는 과장급 양자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 WTO 분쟁에서 고위급 양자협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일본이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

="(정 협력관) WTO 분쟁에서 당사국이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은 사례는 듣지 못했다. 다만 이론적으로 수락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WTO에 제소하면 상대국은 10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상대국이 의사를 표명하면 60일 동안 패널 설치 요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피소국들이 양자협의를 수락하는 것은 관행처럼 돼 있다."

-양자협의 요청서는 공개되는지.

="(정 협력관)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 사무국과 일본 측에 전달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비공개이다. 이후 WTO 사무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게재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공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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