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집행유예 확정

기사등록 2019/08/14 05:30:00

상표권 5개 개인 명의 등록해 21억원 이득

1심 3개→2심 전부 유죄…징역 2년·집유 3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올려 수십억원 상당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천희(61)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경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이득액 산정,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가부대 등 상표권 2개는 배임 고의가 없다고 판단, 3개만 부당 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상표권 5개 전부 배임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상표를 전부 무상으로 등록해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 액수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며 실형은 면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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