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영장실질심사 앞서 "죄송하다"

기사등록 2019/07/12 10:00:04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 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19.07.12.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 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19.07.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앞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A(52) 씨를 이날 오전 호송차량에 태워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A 씨는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걸어 나왔다.

A 씨는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느냐', '모녀의 집을 노린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침묵하다가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미안합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취재진이 아이를 노린 범행이었는지, 아이에게 미안한지 등을 물었으나 더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서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모녀는 모처에서 경찰의 보호 속에서 치료와 전문가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녀가 거주하는 주택 1층에서 1년 전 생활해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이사를 하기 앞서 6개월정도 2층에 머물고 있는 모녀와 이웃으로 지내 이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에 침임했다. 

집에 들어간 A 씨는 어머니 B 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머리로 B 씨의 얼굴을 받는 등 폭행까지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옆에서 자고 있던 C 양에게도 몹쓸 짓을 시도 했다.

C 양은 A 씨의 신체 일부를 물어 버리고 어머니 B 씨도 대항 했다. A 씨와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C 양은 1층으로 내려가 이웃에게 사건을 알렸다.

이어 1층에 사는 이웃 중 1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또다른 1명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폭행 하지 않았다. 나는 미수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다시 수감돼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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