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한 후배 폭행 숨지게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기사등록 2019/06/26 15:23:07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한 길가에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후배 B씨가 제대로 인사를 하지않자 격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고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고 하나 책임을 감경할 정도로 사물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상해 치사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과 밀접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격해 숨지게 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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