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악플러뿐 아니라 '모욕죄 고소 남발'도 엄정 처벌

기사등록 2015/04/12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4:50:55

상습 악플러 구속수사 적극 고려…악성 댓글 엄정 처벌 합의금 노린 모욕죄 '고소 남발' 역시 적극 대처 방침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27·여)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네티즌 1500여명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악성 댓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구성원까지 비하·협박하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협박·음해성 글을 올리는 상습 악플러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50조(공갈)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형법 제349조(부당이득)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모욕죄 고소사건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고소 남발의 우려 역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모욕 사범은 2004년 1만2778명에서 지난해 4만9094명으로 3.8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모욕 사범은 2004년 2225명에서 지난해 2만7945명으로 12.5배나 증가했다.  다만 검찰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댓글이나 모욕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처벌 가치가 미약한 경우에는 사건을 조사 없이 각하키로 했다.  비하·욕설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일회성 댓글인 경우 이를 반성하고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활용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악성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비난성 표현을 유도한 뒤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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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악플러뿐 아니라 '모욕죄 고소 남발'도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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