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강간상해 혐의에 '증거 불충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전모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라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허웅 측은 "전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지난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전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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