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한 2개월 아이 학대·사망케 한 친부, 2심도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3/05/27 08:06:00

최종수정 2023/05/27 10:28:20

"아동학대엔 엄한 처벌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오른쪽 대퇴골, 상한골, 늑골 등 신체 29곳 골절상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생후 2개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수십 곳의 골절상을 입히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초에서 2022년 1월 13일 새벽 무렵까지 경기 성남시 자기 거주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 B군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잡아 흔드는 등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2022년 1월13일 오전 7시께 발작 등 이상 증상을 보였으나 A씨는 2시간가량 지난 뒤인 오전 9시30분께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결국 B군은 같은 달 27일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은 오른쪽 대퇴골과 상한골, 늑골 등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학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원인에 의해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학대당하다가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로 약 3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며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뒤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 전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들과 국과수 부검의 등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를 꽉 잡고 씻기거나 장난친다고 해서 이러한 골절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외 다른 원인 발생 징후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와 같이 기소된 친모 C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C씨는 A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B군에게 상처가 생기고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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