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극단적 선택, 실패하자 살인미수 4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3/05/26 10:39:19

최종수정 2023/05/26 11:24:05

직장 잃고 애인이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징역 3년 6개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교제하던 애인이 잠든 사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인 미수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었고 가족에게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검찰에 피고인 출소 후 보복이 두렵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8일 오전 7시께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화재경보기를 제거한 뒤 번개탄을 피워 교제하던 여성 B(42)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인기척에서 깨자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라며 목을 졸랐으나 B씨가 이를 뿌리치고 도주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B씨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다툼이 생겼고 범행 당일 소주병을 냉장고에 넣다가 깨뜨린 모습을 보고 B씨가 화를 내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혼인신고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소주병을 들어 던지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협박하거나 물건을 손괴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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