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입법절차 위헌·위법성 인정은 의미…각하 아쉬워"

기사등록 2023/03/23 16:50:26

최종수정 2023/03/23 17:06:53

"기본권 보호 직결된 법률인데 본안 판단 안해"

"헌재 결정은 존중…입법 절차 위헌·위법 확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형식적 판단으로 각하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2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가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5대4 의견으로 법사위 단계에서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고, 5대4 의견으로 본회의 단계에서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법사위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이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위장 탈당'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같은 날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고,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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