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해 친구에게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에 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3/02/27 16:26:31

최종수정 2023/02/27 16:32:45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17)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6일 오전 7시 39분께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술에 취해 있었으며 B군과 다툼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각자 집으로 귀가했으나 B군이 다시 A군을 찾아갔고 다시 다툼을 벌였으며 A군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군은 곧바로 구급대에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B군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군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다”라며 “구속영장의 경우 검찰에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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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 취해 친구에게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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