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시민모임 "중·고교 30곳 교복 투찰금 1000~2000원 차이"
"광주시교육청, 구체적 증거 확보 뒤 경찰 수사의뢰…입찰 제한"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11/NISI20220711_0019014346_web.jpg?rnd=20220711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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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의 '상생명목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복판매업체들이 사전에 교복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가 발견됐다"며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학교주관 구매교복입찰제도는 일선 중·고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며 "학교가 직접 평가하는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일부 교복업체들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교복 사업자 3곳이 각 학교의 교복구매입찰에 참여한 뒤 투찰금액을 1000~2000원 적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모 중학교의 경우 A업체는 19만4000원, B업체는 26만7000원, C업체는 26만8000원의 투찰금을 제시했는데 1000원 적은 B업체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또 "최저가를 제시한 A업체는 낙찰된 B업체로부터 입찰 포기를 종용받은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며 "교복업체들은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찰된 교복업체들이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물품을 사용하겠다는 방식으로 담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도 교복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당부했지만 문제제기에도 전수조사마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복 구매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시교육청도 부정하게 교복구매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복 입찰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와 계약한 학교 차원에서 부정당업체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건 제출을 검토하고 교복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방법 개선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복판매업체들이 사전에 교복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가 발견됐다"며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학교주관 구매교복입찰제도는 일선 중·고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며 "학교가 직접 평가하는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일부 교복업체들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교복 사업자 3곳이 각 학교의 교복구매입찰에 참여한 뒤 투찰금액을 1000~2000원 적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모 중학교의 경우 A업체는 19만4000원, B업체는 26만7000원, C업체는 26만8000원의 투찰금을 제시했는데 1000원 적은 B업체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또 "최저가를 제시한 A업체는 낙찰된 B업체로부터 입찰 포기를 종용받은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며 "교복업체들은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찰된 교복업체들이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물품을 사용하겠다는 방식으로 담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도 교복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당부했지만 문제제기에도 전수조사마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복 구매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시교육청도 부정하게 교복구매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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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복 입찰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와 계약한 학교 차원에서 부정당업체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건 제출을 검토하고 교복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방법 개선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