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부정채용 의혹' 김동연 경기지사, 검찰도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2022/11/29 18:41:33

2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11월 기우회 월례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11월 기우회 월례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학생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지난 6월 30일 김 지사가 5월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의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비서 A씨를 언급하며 "아무리 봐도 A씨가 아주대 총장 비서에서 기획재정부 연구원 간 게 타이밍도 그렇고 자격 등 모든 면에서 김동연 후보가 부정청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직원은 아주 우수한 직원이고, 공채로 채용된 것이고, 허황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신전대협은 김 지사가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하면 낙선할 것을 우려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