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내달 초 다시 구치소로…형집행정지 2차 연장 불허

기사등록 2022/11/29 17:55:53

최종수정 2022/11/29 18:03:27

형집행정지로 12월3일까지 일시 석방

심의위, 한차례 연장 후 2차 연장 불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9. bjko@neww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 측의 2차 형집행정지 연장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차 형집행정지 연장 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만 일시 석방이 허용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며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머무는 장소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정 전 교수 측은 1개월이 종료되기 전 치료 목적으로 추가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연장 사유를 밝히며 한 차례 기간 연장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정 전 교수 측의 두 번째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 전 교수는 약 두 달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두 번째 연장 신청이 불허된 것에 대해 "심의위가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연장을 추가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1일부터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 첫 번째 신청은 불허됐지만,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두 번째 심의위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아들 입시비리 등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18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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