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저 편의점선 주던데요" 비닐봉투 사용금지 첫날 혼선

기사등록 2022/11/24 16:27:52

최종수정 2022/11/24 16:33:13

24일부터 편의점서 비닐봉투 판매 못해…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생분해 비닐봉투 계도 기간 내 사용 가능…종량제, 종이, 다회용 봉투 선택해야

20원 기존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소비자 "대체 봉투 비싸...거부감 커"

[서울=뉴시스] 박미선 기자=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종이봉투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선 기자=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종이봉투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저 편의점은 비닐봉투 주는데 여긴 왜 안 주는 거예요?"

24일부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규정을 시행하면서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는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비닐 봉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곧장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환경부는 애초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분해 비닐봉투(100원)의 경우 1년 계도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바꿨다.

일반 비닐봉투와 생분해 비닐봉투의 차이를 모르는 일부 소비자들은 "어떤 편의점에선 비닐 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왜 다른 편의점에선 비닐 봉투를 판매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 점주들 사이에서도 20~50원의 비닐 봉투보다 비싼 종량제 재사용 봉투(지역마다 상이, 대략 10ℓ 기준 250원), 종이봉투(100~250원), 다회용봉투(500~1000원) 등 대체 봉투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기자가 만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편의점 운영 점주 A씨는 "손님들 입장으론 20원짜리 검은색 일반 비닐봉투를 사고싶은데 왜 이보다 더 비싼 봉투를 구매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를 일일이 설명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해놓은 일반 비닐봉투가 너무 많아서 계도기간이니 그냥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들에겐 그냥 공짜로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는 못하고, 재고는 소진은 해야 하니 공짜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봉투는 종량제재사용봉투, 종이봉투, 다회용봉투뿐 아니라 생분해 비닐봉투까지 총 4종이다.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말부터 일반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 비닐봉투를 전면 도입해 이번 규정 시행으로 바뀌는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GS25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반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해 현재 생분해 비닐봉투만 발주 가능하다. 이마트24는 조만간 생분해 비닐봉투 도입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이날 부터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2022.11.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이날 부터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2022.11.23. [email protected]

봉투 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적지 않다.

또 다른 편의점 점주 B씨는 "일반 비닐봉투를 대체하는 봉투들의 값이 좀더 비싸다보니 봉투를 달라고 했다가 그냥 들고가겠다며 물건 몇 개를 빼는 손님도 있다"며 "종량제 재사용 봉투의 경우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물건 한두 개만 담아가려는데 봉투가 왜이렇게 크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봉투 종류는 무려 4개인 데다 크기도 다 달라 일일이 설명하고 제시하는 것도 수고스럽다는 불만도 나왔다.

점주 C 씨는 "종이봉투도 크기가 다 다르고, 종량제의 경우 용량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개"라며 "여기에 생분해 봉투하고 다회용봉투까지 있으니 사람들에게 이 중에 뭘 원하는지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산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 월드컵 경기라 손님이 많이 올텐데 이런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아무리 이번 규정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점주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편의점 내 비닐봉투 사용 제한이다. 애초 나무젓가락 사용도 금지했었으나 환경부는 편의점 내 컵라면,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을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매장은 2019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 현재 종이봉투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이날 규정 시행으로 나타난 실질적 변화는 우산 비닐의 사용 금지다.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지급되던 우산 비닐의 사용이 금지되고, 빗물 제거기를 도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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