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공정위 심사서 기사 제외…헌재 "위헌"(종합)

기사등록 2022/09/29 17:08:59

최종수정 2022/09/29 17:16:42

공정위 심사배제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인용 결정

"신문기사 제외 처분, 재판진술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9.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 광고 사건을 심사하면서 신문기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판 진술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사건 처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았다. A씨는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제품에는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하던 유공의 후신 회사이다.

A씨는 2016년 4월 ▲가습기 메이트 라벨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유공의 지면 신문광고 ▲SK그룹 사보 기사 ▲신문기사 3건이 거짓·과장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광고에는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공정위는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고, SK그룹 사보 기사는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지면 신문광고는 표시광고법 제정 전에 게시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신문기사 3건은 광고로 보기 어렵고, 일부 기사에는 '인체 무해' 표현이 담기지 않아 기업이 이 문구를 사용하게 했는지 불분명하고, 인체 무해 언급 기사는 2005년 10월에 집중돼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2016년 9월 A씨는 이같은 공정위의 처리에 불복해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고 5년만인 이날 일부 위헌을 결정했다.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공정위가 재심의 끝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A씨 청구에서 이 부분은 헌재가 각하 결정했다. 지면 신문광고나 사보 기사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심리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됐다.

헌재는 신문기사 3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다. 이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되므로 시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SK케미칼과 애경이 (기사) 게시를 의뢰했는지 등에 관해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애경산업 의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추정할 정황들이 존재함을 근거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표시광고법은 내용의 진실을 입증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고 있는데, 헌재는 '당시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인체 위해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소제기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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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공정위 심사서 기사 제외…헌재 "위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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