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2/07/04 10:12:04

오는 9월 집중단속…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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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이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4일 양양군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 또는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 개를 키우는 경우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동물등록은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시술(주사)과 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외장형은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한 달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해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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