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식사 거부한다고 장애인 폭행… 60대 생활지도원,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2/06/29 17:19:32

최종수정 2022/06/29 17:32:43

"피해자, 폭행에 저항할 수 없고 피해 사실 진술할 수도 없는 미성년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울음 그치지 않고 식사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기관 종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9일 경산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피해자 B(16)군의 저녁 식사를 보조하던 중 울음을 그치지 않고 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만 울어, 그쳐, 먹어”라고 소리치면서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A씨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고 B군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폭행에 저항할 수 없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없는 미성년자"라며 "피해 부위에 멍이 생기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료 직원들을 회유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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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식사 거부한다고 장애인 폭행… 60대 생활지도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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