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8번째 경영복귀 시도 무산..."무의미한 제안 멈춰야"

기사등록 2022/06/29 16:43:10

최종수정 2022/06/29 16:59:43

신동주 8번째 롯데홀딩스 주총 주주제안 안건 부결

"경영 쇄신 지속 힘쓸 것" 복귀 재시도 의지 드러내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2일 울산시 울주군 둔기리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노제를 시작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0.01.22.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2일 울산시 울주군 둔기리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노제를 시작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시복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8번째 경영 복귀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더 이상 무의미한 주주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등의 안건들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반면 사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신 전 부회장은 준법 경영 위반과 윤리 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게 재계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 불신은 준법 경영 위반에 따른 해임 사유와 맞닿아있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로서 임무 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이날 주총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경영 복귀 시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주주 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쇄신과 재건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무의미한 주주 제안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제라도 신 전 부회장 측은 주주 제안을 멈추고 부친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창업한 롯데그룹의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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