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보료 바뀌나?…"피부양 27만명→지역가입자 전환"[Q&A]

기사등록 2022/06/29 13:15:56

최저보험료 인상…2년은 기존대로, 2년은 절반만 부담

건보 재정 약 2조 손실…"현재 여건 감안, 시행 가능해"

"인상분 면제, 경감 조치도…이 정도면 수용 가능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약 27만명에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80%의 경감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약 27만명은 이르면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단 정부는 급작스런 보험료 부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4년간 최대 80%의 경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은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피부양자 탈락 세대의 규모와 부담액이 얼마인가.
"대상은 27만3000명이다. 사회 전체로 보면 상위 1.5%에 해당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 기준인데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당장의 보험료 납부에 부담이 될텐데.
"최근 물가 상황,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9월부터는 80%를 경감하고 그 다음 해 60%, 다음 해에는 40%, 다음 해에는 20%를 경감한다."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것 같다.
"지역가입자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4650원인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만9500원으로 일괄 조정한다.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세대는 약 242만 세대인데 이 세대에게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고, 이후 2년에는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한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가 바뀌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561만 세대는 재산공제 확대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275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데 대부분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다. 다만 연소득 4100만원 이상, 월 340만원 정도의 연금소득을 가진 분들은 일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 부담이 사라지는 사람은 몇 명인가.
"현재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0.8%인 523만 세대가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개편을 하게 되면 194만 세대가 재산보험료 부담이 없어진다."

-이번 개편으로 약 2조원의 건보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있게 구축하자는 목표로 시행됐다. 2조원 정도의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낮아진다고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현재 20조원 정도 있고 현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예측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

-자동차는 4000만원 이상이면 부과되는데 완전 폐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기존 179만대에서 한 10만대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보험료 납부자도 약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 거의 폐지에 준하는 개편이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개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이 잘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의를 한 안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5%가 보험료 인하되고 인상되는 일부 세대, 피부양자 탈락자, 최저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선 인상분 면제, 경감 조치가 있어서 이 정도면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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