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6차 전원회의…경영계 '동결' 최초안 제시
"업종 구분 불가능해진 이상 지불능력 기준 돼야"
노동계 최초안은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
"가구생계비가 핵심 결정근거…현실적인 인상안"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1730원에 달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인 91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현 수준에서도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다, 물가·금리·환율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인상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도 동결안 제시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근 자체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최임위 모두발언에서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도 "노동계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근로자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경영계로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버거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많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그간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됐던 비혼단신근로자(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동자)의 생계비는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구생계비를 고려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1일 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보다 18.9%(1730원) 오른 금액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이번 최초 요구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가구수와 유형을 세분화한 적정 생계비안을 조사했고, 적정 생계비(1만3608원)의 80% 수준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가구생계비를 핵심 결정근거로 제시한 이번 최초 요구안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현실적인 인상안"이라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불능력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한다"며 경영계의 지불능력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가지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 용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로 연구 용역을 거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에 연구 용역을 권고하기로 한 공익위원들을 겨냥,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최임위는 이날 노사 최초 제시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약 3시간30분 만에 산회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다음 전원회의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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