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날 밖에서 술마시고 심야 복귀, 곯아떨어진 공무원

기사등록 2022/05/14 09:11:15

최종수정 2022/05/14 10:11:16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직무 의식적 포기…정당한 사유 없어"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당직 근무 시간이었던 지난 2020년 1월22일 오후 7시16분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원구의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병을 마시고 같은날 오후 11시15분께 근무지로 복귀했다.

술에 취한 A씨는 근무지 프린터의 토너를 꺼내 바닥에 뿌리고, 낙서를 한 뒤 당직 업무인 순찰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을 잤다.

A씨는 근무태만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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