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섬 없는 경찰…'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원칙 유지

기사등록 2022/05/14 08:00:00

법원 결정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금지통고 방침

경찰 "시민불편, 대통령 기능·안전 보호도 고려"

국회엔 아예 '대통령 집무실 명시'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신고된 집회·시위 및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신고된 집회·시위 및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무조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경찰은 해당 지역에 신고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변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대통령실의 기능·안전 보호도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인권단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무지개 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근 지역 집회에 금지통고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청와대에 함께 있던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해 분리되면서 시작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이 없다.

경찰은 유권해석을 통해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해 집무실 100m 내 집회와 시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찍이 경찰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실제 관련 집회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무지개 행동이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하자 집시법에 저촉된다며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무지개 행동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경찰의 유권해석이 지나쳤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찰이 이에 불복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또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참여연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21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하자 또다시 금지통고했다.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이 시위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은 추가적인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나 대법원 등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대통령 집무공간에 대한 보호 기능 필요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집시법이 도입됐을 당시에는 관저와 집무실을 특별히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일 뿐, 당연히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낡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용산 집무실 이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많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의 경우 건물과 그 부지 내 집회를 금지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울타리 밖 100m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집시법 일부개정안에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하는 법 11조3호의 내용을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와대 이전으로 대통령의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되면서 발생한 '입법 미비'로 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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