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흡연자-흡연자 공간분리…갈등 줄일 것"

기사등록 2022/01/28 09:25:57

최종수정 2022/01/28 11:17:44

흡연자에 최소한의 흡연구역 제공

건강진흥법 개정, 흡연구역 기준 정립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개소(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개소(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1/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의 공약은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 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는 계획이다.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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