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vs 8% 이하' 구리시-재건축조합 누구 말이 맞나?

기사등록 2022/01/22 08:00:00

조합 측 "건축위원회 요구 수용시 국토교통부 기부채납 비율 상한 8% 넘겨"

구리시 "건축위원회서 결정…기부채납률은 상황에 따라 최대 12%까지 적용 가능"

[구리=뉴시스] 이호진 기자 = 구리시 관계자가 10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A재건축조합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조합 측 현수막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0.01.10. asake@newsis.com
[구리=뉴시스] 이호진 기자 = 구리시 관계자가 10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A재건축조합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조합 측 현수막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0.01.10. [email protected]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에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한 지역주택 재건축조합이 구리시 건축위원회가 사업시행계획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상한선인 8%를 훌쩍 넘긴 13%대 부지 기부채납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관청인 구리시는 건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한 사항이라며  도로 부분을 모두 감안해도 기부채납 비율이 8% 이하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양 측의 주장이 배치돼 조합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구리시와 삼용주택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용주택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50여개 조치 의견과 함께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교문동 삼용주택 재건축사업은 기존 주택부지 등 5940㎡ 부지에 152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합 측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과정에서 세 차례의 보완을 거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의 기부채납 면적은 216.64㎡(3.65%)였다.

그러나 조합 측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후 구리시의 보완 요구 등으로 점차 기부채납 면적이 늘어났고,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50여개 조치 의견이 쏟아지면서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기부채납률이 관계법이 정한 상한인 8%를 넘어선 13.4%(801.79㎡)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리시 측은 “조합 측이 주장하는 13.4%는 건축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을 때의 수치에 가깝고,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8% 상한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건축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있고,  해당 조합 역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리시건축위원회는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심의기준 3의 2항에는 ‘심의 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분보다 과도하게 조건을 부여하거나 이행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조합 측 계산이 맞고 건축의원회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경우 심의기준보다 과도한 조건이 부여된 것은 맞다. 다만 구리시와 조합 측 계산 차이가 건축위원회 의견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재심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어느 쪽 해석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시는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수용해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심의위원들과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건축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리시와 조합의 입장 차이가 커 갈등은 조합 측이 지난해 말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삼용주택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이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거쳐 어렵게 심의에 상정됐다”며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까지 받으니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기부채납률은 상황에 따라 최대 12%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일단 기부채납률에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인 만큼 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건축위원회 첫 심의에서 안건이 원안 의결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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